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581 | 양도 | 2007-09-18
국심2007서2581 (2007.09.18)
양도
기각
남편(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7서4957 / 2007서5065 / 2007중0465 / 조심2009서297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강OO가 1999.9.10.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58번지 양현마을 OO아파트 312동503호와 동소 314동 702호(건물: 각 59.96㎡,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를 2001.4.27. 분양권 명의변경을 통해 청구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12.4.과 2006.12.22. 각각 양도하고양도소득세신고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지급한경우가 아닌 타인으로 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7.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17,5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 강OO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2001.4.27. 증여절차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2001.4.28. 임대주택등록증을 발급받아 양도할 때까지 5년 이상 임대한 후인 2006.10.16.과 2006.12.4.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주택이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부부간의 권리의증여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유추·확대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 의견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관련법령인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2호 가·나목의 규정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이후 취득한 것으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경우와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99.8.20. 현재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 부동산의 경우 최초 계약자로부터 분양권 명의변경을 통해 구입한 신축임대주택이고, 1999.8.19. 현재 주택이 아닌 권리의 상태이어서 위의 법령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타인)으로 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을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특례】(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청구인의 남편인 강OO가 1999.9.10.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1999.4.27. 분양권 명의변경을 통해 청구인명의로 변경하고, 1999.4.28.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양도하기 까지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양도하였음이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3)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를 보면,1999년 8월 20일 이후 매입 취득한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임대주택을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한 것으로써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및 임대를개시한 임대주택”이라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축임대주택을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고계약금이 지급된 후에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양도소득세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OOOOO OOOOOO, OOOOOOOOOOO OO, OO OO).
(4)따라서, 처분청이 분양권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8.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