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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1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5:25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화훼 공판장 입구 쪽에서 나와 염곡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7 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방향지시 등을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한꺼번에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무리하게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염곡 지하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6개 차로를 가로질러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만 27세) 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몸통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 유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