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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27 2011고정37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13:52경 서울 노원구 C아울렛 2층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여성복 매장에서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가죽자켓 1개를 손으로 들어 목도리로 가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기본보수 30만 원) 증인 D(여비 2,000원 일당 4만 원) 증인 F(여비 5,000원 일당 4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