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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5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남편 D와 7~8년간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남편의 가족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23. 17:40경 구미시 E건물 109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길거리에 있던 돌을 주워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좌, 우),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우)를 수리비 232,12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20:40경 위 가항과 같은 주차장에서 같은 이유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있던 유리조각을 주워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자동차의 앞뒤 타이어 4개를 수리비 602,08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3. 07: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 결혼식 때 가서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차로 너희 가족들을 몰살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08: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있지 않겠다, 죽을 때 너희 가족들을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4장 / 수사보고(피해 자동차의 견적서 첨부), 견적서 /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쳐사진 붙임에 대한), 사진 10장 / 수사보고(녹취파일로 확인된 피의자의 협박내용에 대한), 녹취파일내용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