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수금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고단26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D)로 1,2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C에게 전화하여 ‘계좌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C을 만나 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14: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읍시 E에 있는 ‘F’에서 C을 만나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품임을 눈치 챈 C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5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3.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긴급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긴급 상환은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