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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2 2019노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은, 상품권 전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합계 1,047,571,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J㈜로부터 리스하여 인도받은 외제차(차량가액 103,750,000원)를 제3자에게 담보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횡령)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