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784 | 소득 | 2014-03-17
[사건번호]조심2012서3784 (2014.03.1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이 2010.6.10.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므로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 급여 등도 그 지급자인 ㈜유니*****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하였는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4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006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미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니*****의 전?현직 대표자 모두 타인 명의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도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인정상여 OOO만원도 가공거래임을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소득세법 제20조
[참조결정]조심2013서3644
OOO세무서장이 2012.3.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2004년 및 2006년에 근로소득을 지급(OOO은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받았고, 2006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OOO(2002.1.7. 설립되어 군부대 공중전화 설치 및 카드판매 등의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OOO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
(OO : OO)
나. O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사업연도 공사비용 OOO원 및 2006사업연도 OOO 매입비용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명의상 대표자는 이OOO)로 보아 2010.6.10.경 동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일용급여·지급수수료·잡급 등으로 회계처리된 2004사업연도 OOO원 및 2006사업연도 OOO원은 이를 청구인의 급여로 보아 관련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위 경정내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3.2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3.26.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 소득 합산내역
(OO : 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OOO이 2004년과 2006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의 2004년과 2006년에 장부상 기재한 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실이 없어 관련 사안을 알지 못하며,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조사당시 청구인이 출석하여 스스로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회사의 설립과 성장과정에서 모든 인사와 영업을 관장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원 2007가합7362, 2008.6.11., 서울고등법원 2008나59430, 2009.6.25.)에도 재판과정 중 일관되게 OOO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대표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며 법원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2007.6.12.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통고서를 보면 OOO의 설립 최초부터 청구인의 명의로 봉급을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OOO와의 업무와 회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어 타인명의 통장으로 봉급을 받아왔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봉급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타인 명의 등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2) OOO로부터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으로 한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후단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2.1.7. 설립되어 OOO 통신서비스사업(공중전화설치 및 카드판매)을 영위하고 있고, 그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1.19.∼2007.3.6. 기간에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대표자 변경내역
(2)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작성한 경위서(2010.4.8.)에 나타나는 탈세제보 경위에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OOO이 OOO의 실질적인 소유주였고, 이OOO이2004년 당시 대표로 있으면서 모든 자금관리를 했으나, 자금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등 투명하지 못해 OOO에 있던 김OOO(청구인의 외삼촌)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대표로 삼게 되었으며, 그 후 김OOO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를 주장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회사를 설립하고 키워 온 청구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여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추가로 합산한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합산한 소득의 구체적인 내용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조심2013서3644, 2013.10.16.외 다수 같은 뜻, 2011.12.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개정되기 이전의 사례).
그렇다면,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2010.6.10.경 청구인을 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당시 OOO의 대표자는 이OOO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 2004년 공사비용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 귀속으로 처분청이 합산한 타항목 처리 급여 OOO원의 경우도 타인 명의로 지급처리하고 원천징수된 급여, 지급수수료 및 잡급의 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하여 관련 세액을 OOO에게 징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도 5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는 2010.5.31.까지 부과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2.3.28.에 하였으므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경우에도 관련 부과처분일이 2012.3.26.로 확인되고,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12.5.31. 이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관련 : 처분청은 법원 판결이 “청구인이 2003.9.11.부터 2007.2.23.사이에 김OOO에게 지급한 돈은, 청구인이나 OOO이 김OOO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주주인 김OOO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에서 착안하여 과세하였으나, OOO이 차명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당사자에게 소득세(배당)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인정상여의 경우, 장부상 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추측되나, 청구인은 OOO이 장부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 알지 못하고,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 관련 : 김OOO는 1999.12.28.부터 2002.6.20. 사이에 청구인에게 OOO달러를 송금하였고, 이 돈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김OOO는 위 돈은 김OOO에게 OOO 주식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소송)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결국 위 자금은 김OOO로부터의 주식양수대금으로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2006년 김OOO가 OOO으로부터 어떠한 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김OOO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이다.
(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경위서(2010.4.8.)에는 “청구인이 OOO 등 4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전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회장이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작성한 전말서(2010.4.9.)는청구인의 부탁으로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청구인에게항상 구두로 결재를 받았고,청구인에게는 차명으로 급여, 사업소득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김OOO에게 보낸 내용증명통고서(2007.6.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2년 1월초 OOO을 설립하였고, OOO와 각 OOO과 직접 영업계약을 협상, 체결하였고, 지난 5년간 모든 임직원과 힘을 합하여 현재의 회사로 성장시켜 왔다.
2) 설립 최초부터 청구인의 실명으로 봉급을 받기 희망하였으나, OOO와의 업무와 회사 운영간의 문제점을 들어 타인명의 통장으로 봉급을 받아 왔다.
3)대표이사 김OOO가 취임한 2월에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으로 급여를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3월, 4월, 5월에 타인 통장으로 봉급이 입금되었고,앞으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봉급을 입금해 주기 바란다.
(마) 처분청의 2006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상여 처분한OO,OOOO원은 통신수수료로 계상된 OOO 매입비용을 부인한 것으로, OOO 대표자 김OOO 및 전무이사 박OOO이 확인서(2010년 6월)를 통해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타항목 처리된 급여 OOO원의 경우, 급여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 잡급 OOO원은 귀속자가 서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측의 제보내용과 OOO의 소명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은 근로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과세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 소득에 합산된 위 OOO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실제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의 전현직 대표자가 모두 타인 명의 또는 지급수수료 등의 다른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급여·상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타인 명의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고, 위 인정상여의 경우 가공거래임을 대표자 및 관련 임원이 확인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