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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8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06:20경 서울 구로구 B 주점 앞에서,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경찰관 씨발놈아, 씨발놈아 날 왜 잡아, 나도 강력반 형사 아는 사람 많아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다수의 통행인이 지나가는 도로상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