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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대거나 입김을 짧게 불어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불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추격을 받고 정차한 이후 음주측정에 불응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음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최근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