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7 2018가단23171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 E에게 성남시 수정구 F, 2층 G호를 명도하라.

2. 피고 D, E는 피고 C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