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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8. 07: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디질래, 가게 다 뿌사뿐다. 내가 누군지 알고“라고 마구 욕설을 하고 가위로 찌르려는 자세를 취하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을 폭행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커피포트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종이컵 받침대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통 1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합계 2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이 들어있던 접시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유리로 된 커피포트, 종이컵 받침대, 전기난로, 김치통 등을 집어 던지고 깨진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카운터 구석으로 몬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차고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G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