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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23 2020고단6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8:40 경부터 같은 날 19:41 경 사이에 광주 발 동 서울행 B 버스 내 22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의 옆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쇄골, 가슴 부분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가 “ 기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치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로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3매,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