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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7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므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대립관계에 있는 신도들인 사실, ② 이 사건 당시 양측 신도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어 피해자가 증거채집을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촬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