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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60939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3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16.5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대양플러스(이하 ‘대양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2010. 10. 29.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103동 403호를 대금 899,900,000원에 분양받되, 분양대금 중 잔금 309,960,000원은 입주일로부터 2014. 3. 30.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양플러스는 2010. 10.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잔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원고와 위 잔금 지급 지체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6.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0. 11. 11.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09,96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