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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7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4:30 경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에서, 시정되지 않은 외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11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4. 04:37 경 서울 서초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 식당 ’에서, 출입구 앞 박스 밑에 보관 중이 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