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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45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0:05 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피고인의 아들 D 과의 채무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 여, 23세), 피해자 G( 여, 18세) 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상황 관련 등)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또는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F, G, E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 각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를 폭행하고, F,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E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