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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0:3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남, 28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위험하게 지나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도 없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는 위 차량운행에 관하여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범칙금 6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