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9. 17: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에 있는 봉연사 앞 도로를 공산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수도 매립 공사현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하여 굴삭기 뒤에 있던 피해자 C(60세)을 위 굴삭기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갈비뼈 골절 및 두부, 흉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