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E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H정당 I시장 후보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남편이 치매를 앓고 있고, 피고인 E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500여대의 전화를 개통하여 착신전환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론조사에 40회 중복응답하게 하고, 피고인 A이 여론조사의 기관,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하여 개설한 전화의 수와 중복응답한 횟수가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여론의 형성 또는 반영 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일반전화와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 30대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과 처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7차례에 걸쳐 I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