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13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