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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7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오퍼상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3. 2.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흑인용 가발 수출대행을 하는 바이어로 재력도 튼튼하고 오더가 많으니 제품을 만들어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발을 수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3. 20.경 시가 3,200만 원 상당 가발 1,100박스를, 같은 해 같은 달 27.경 시가 1,600만 원 상당 가발 550박스를 수출용컨테이너에 각 선적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8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3. 30.경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흑인용 가발 수출대행을 하는 바이어로 재력도 튼튼하고 오더가 많은데, 물량이 급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발을 수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4. 18.경 시가 2,900만 원 상당 가발 656박스를 수출용컨테이너에 선적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의 지시로 물품을 선적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9년경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