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의류 수출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 위반
가.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2012. 2. 3. 경 BLOUSE 68점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운송업체인 E( 대표 F) 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LOUSE 합계 4,642,634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나.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2012. 1. 9. 경 위 E을 통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수출 신고 시 품목 의류, 수량 570, 수출금액 12,071,631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의류 등 합계 395,297,922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2. 3. 14. 경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