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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17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보험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계약 2건(이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제1, 2보험계약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 1) 제1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09. 11. 24. ~ 2019. 11. 24. - 담보사항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 2) 제2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10. 3. 3. ~ 2025. 3. 3. - 담보사항 :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 등 23종

다. C계약 보통약관의 내용 -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