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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28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함대 C전대 D에서 군복무를 한 자(2019. 2. 4. 전역)이고,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5. 10:00경 위 부대 본관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간지럼을 태우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 위 부대 본관 1층 중앙현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위 부대 본관 2층 정교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기타를 배우던 중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며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닥에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부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G와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외래인 출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철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 위 부대 위병소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G가 소총기 기능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위병소 선반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08:00경 위 부대 위병소 앞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넉가래를 이용해 제설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 건방지게 왜 삽을 안 드냐 ”라고 말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