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해주정씨 세마공파 종중의 종원으로서 1983. 1. 15. 광주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광주시 C 토지 565㎡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92. 11. 9. 위 토지가 D, E, F, G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던 중, 2007. 10. 19.경 위 토지 중 F 토지 29㎡ 답을 피고인의 딸 H, 사위 I에게 마음대로 증여하고, 같은 날 15: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H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답 약 7000만 원 상당의 종중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단 23125 사건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조사부, 각 판결문 사본,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진정서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2622, 2010고단569(병합) 업무상배임 사건의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0년 형제38751호 사건의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