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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2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7. 2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23:00 경 제주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38 세) 을 우연히 만 나 말 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33세) 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7. 8. 00:0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0:01 경 제주시 F 소재 G 편의점 앞에서, 지인들의 중재로 피해자 D을 만 나 사과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 씨발 년 아, 넌 빠져 라 ”라고 욕한 문제로 피해자에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폐쇄성 안와 골절,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D), 피해 부위 촬영사진 (E)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