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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265

지시명령위반 | 2002-08-23

본문

음주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해임→정직3월)

사 건 : 2002-26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5월 7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3. 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2. 4. 19. 일근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파출소 관내 “○○민물장어”집에서 선배와 2홉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음주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음날 01:35 ○○시 ○○동 소재 ○○산업 앞 4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야기 후 정신을 잃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데려다주어 이에 따랐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 요지에 적시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사고 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사고방지 재강조지시』(2002. 3. 8.)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금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202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하였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사건을 단속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의당 적극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11년여 근무기간 중 징계 없이 성실히 재직하여 온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고직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고 없었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