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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61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97. 3. 12. 피고에게 일본화 400만 엔을 한 달 후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37,894,400원(일본화 100엔 당 원화 947.36원으로 계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