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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9938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6.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건물 관리단은 201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21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치고 2017. 8. 16. 본압류로 이행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21. 원고와 F을 합유자로 하는 합유등기를 마쳤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6.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7. 1.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8.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바. 영등포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1. 8. 체납자를 원고로 하여 법정기일이 2017. 7. 10.인 2017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4,149,580원 및 가산금, 법정기일이 2017. 9. 10.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11,442,740원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4.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I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5. 16. 실제 배당할 금액 3,741,164,582원에 대하여 1순위로 중소기업은행에 3,618,079,826원을, 2순위로 피고에게 123,084,75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의 배당금전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