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정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9. 20:5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따솜국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두정역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