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과도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47』 피고인은 2016. 11. 20. 0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24 세), 피해자 F(24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를 피해자들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46 세 )에게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619』 피고인은 2016. 12. 7. 07:38 경 인천 남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 여, 35세), K( 남, 27세 )에게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 아침시간이라 도우미를 제공해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위 K에게 다가가 목과 복부 부위에 위 과도를 수회 들이대고, 이어 위 J에게 "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J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0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2016 고단 8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