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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2. 1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우슬재 앞 도로를 영춘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반대편 차선에는 마침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20 택시가 마주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C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해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면서(1차 충돌), 피고인은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원래 진행방향 차선으로 다시 넘어갔다.

또한,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피해 택시를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피해 택시와 피고인의 승용차가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가 원래 진행방향으로 다시 넘어온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위와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이 부딪혔다

(2차 충돌).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를 수리비 1,250,906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825,891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한 구호조치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