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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4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9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3:47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순천지원 2015고단2011호 판결문 등 9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