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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688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82』 피고인 A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제작한 금목걸이를 몽골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귀금속 세공업자인 E, F, G을 통해 금목걸이를 주문제작하고, 피고인 B는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작된 금목걸이를 인계받아 특송업체나 H 등 속칭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H 등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금목걸이를 밀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7.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1터미널 출국장을 통하여 금목걸이를 반출하면서 피고인 A은 미리 E에게 주문하여 금목걸이를 제작하고, 피고인 B는 E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제작된 금목걸이를 인계받아 H에게 전달하고, H는 금목걸이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감싼 채 가방에 넣고 출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목걸이 2개 457.5그램 시가 합계 18,489,000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4. 14.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목걸이 3,157.5그램 시가 합계 126,204,000원 상당을 밀수출하고, 피고인 A은 2008. 3. 22.경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목걸이 2,115그램 시가 합계 85,17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013고단8038』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03. 10. 강원 철원군에 있는 번지불상의 ‘I마트, J마트’에서 시가 380,16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