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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5.23 2012가합2725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망 F의 E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상속하였다.

나.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 C(각 1/2 지분씩 소유)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 D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D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인 피고 B, C은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

다.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무효이며, 한편 피고 B, C과 E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자인 E를 대위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B, C을 대위하여 피고 D 명의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다만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등기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인 피고 B, C과 명의신탁자인 E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피고 D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이른바 3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