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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전고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당시 만 15 내지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②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 학과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고등학생인 점, 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된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