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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무전취식 후 음식점에서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 범행에까지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