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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5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의 경정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