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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150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14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H는 법률상 배우자인 J와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하여 7명의 딸을 두었고, 이후 K과 사이에 원고 및 L을 두었다.

(2) H와 K 간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관한 협의에 따라 K이 원고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원고와 H 간의 소송경과 원고는 2012. 8.경 H의 2012. 8. 5.자 인증서를 토대로 증여를 주장하면서 H를 상대로 인천 연수구 O 314호 상가건물(이하 ‘O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김포축산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된 예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와 H 사이에 2013. 8. 13. ‘H가 원고에게 O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H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1) H는 2013. 8. 30. ‘원고에게는 위 선행 소송의 결과를 통하여 O 상가 등을 증여하였는바, 상속재산분배를 감안하여 처 J와 피고들을 비롯한 7명의 딸에게는 나머지 재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3. 9. 2.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즌 2013년 제1011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2) 이후 피고들과 S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11135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H는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2. 25.경 사망하였고(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자녀 9명과 배우자인 J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