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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23:24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3차로에 세워두고 토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의 모 소유의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차를 3차로에 세워두고 잠들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23:02경, 2차 23:12경, 3차 23:24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