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05.30 2017가단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1310 임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가소1310 임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