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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형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