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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0847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위약금, 관제서비스 위약금, 단말기 이전장착비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통신요금 청구와 단말기 이전장착비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통신요금 청구와 단말기 이전장착비 청구에 한정된다.

나. 통신요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버스 26대에 대하여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통신요금 합계 1,154,75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3, 갑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버스 26대에 대한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6호증, 갑 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원고로부터 관제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관제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단말기에 관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별도의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매월 통신요금을 고지받고 그 요금을 에스케이텔레콤에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에스케이텔레콤으로부터 그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