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고도의 불안신경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5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정문초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D 견인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보관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중고 무전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당뇨측정기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0세)이 자신 소유 H SM5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도의 불안신경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그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바깥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 등을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변속기 조작을 제지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