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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2구단20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2. 임관하여 2009.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대장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9.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질환으로 수술이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었으나 21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19번의 잦은 직책변경으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고, 특히 2005년에 과도한 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 식품 섭취,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