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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12. 8. 27.까지 근무한 D의 2012. 7.분 및 2012. 8.분 임금 합계 2,032,257원 및 퇴직금 4,390,11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603,863원 및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395,0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