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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65 | 부가 | 2015-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565 (2015.06.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은 미용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웨딩컨설팅 등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OOO 등 32개 미용업체(이하 “미용업체”라 한다)로부터 미용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미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임에도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4.12.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열거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을 예비부부들에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웨딩컨설팅 업체는 고객을 위해 법인형태로 계속·반복적인 웨딩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므로 법 제정 당시 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하는 자를 규정한 것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액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미용업체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수일실을 초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의 취지상 미용업체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을 운영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는 매출자인 미용업체를 기준으로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소비자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정상적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받지 못하듯이 매출세액을 거래 상대방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반드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의 규정을 들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미용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헤어뉴스 등 32개 미용업체는 두발미용업이나 피부미용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웨딩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인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4호 제4항·제6항 등을 종합하면, 미용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서 미용용역의 제공은 영수증 교부 대상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미용업체가 미용용역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거나 영수증 교부대상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미용업체가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으로서 영수증 교부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