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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4185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더파인트리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2014. 11. 5...

이유

사안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에 대한 청구 이 부분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를 상대로 10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이 부분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더파인트리에 대한 대위채권자로서 10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을 구하고,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는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원고의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권리를 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금전대여 원고는 2009. 11. 10. 피고 더파인트리에 10억 원을 변제기 2010. 5. 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11. 1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부동산담보신탁 및 원고의 압류 피고 더파인트리는 분할 전 서울 강북구 B 임야 40,500㎡(B 임야 39,986㎡, C 임야 493㎡, D 임야 11㎡, E 임야 10㎡로 분할되었다) 일대에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3. 26.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시공사인 쌍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하여 수탁자를 하나다올신탁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다올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더파인트리에 대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0. 6. 14. 피고 더파인트리가 하나다올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관리비채권 중 10억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0572)을 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