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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1 2020누614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갑 제 5, 6호 증)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 2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난민인 정사유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 유엔 난민기구에서 작성한 ‘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2호’( 갑 제 5호 증 )에 따른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에 대한 발전적 해석의 필요성,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가나에서 사법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 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 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B의 유족들 로부터 받은 위협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로서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을 이유로 한 박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