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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8 2012고정7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8. 12. 11:20경 익산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에 차체와 휠 사이에 ‘허브스페이스’를 설치하여 타이어가 차체 밖으로 돌출되게 함으로써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에 부착한 ‘에어댐’에 차량번호판의 윗면이 차체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비스듬히 부착하여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